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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척 하는 물콩이

물콩이)국내외 모성건강 정책 비교

by 쌍방개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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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놀면 잘 간다더니 ㅎ하지만 저는 요즘  일요일마다
공부를 하러 다녀서 조금은 피곤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오늘은 학교 다니면서 국내, 국외 모성 건강 정책  비교에 대해 공부했던 기억 있어 올려봅니다!


시원한 계곡사진


국내

1. 목적
모성의 건강행위 실천과 주산기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모성의 사망률을 감소시켜 준다.

2. 추진배경과 방향
1)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강보호는, 모성은 물론 출생아에 대한 생애초기 건강투자 효과로 평생건강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출발’(Healthy Start in Life)을 보장하게 한다. 정부는 모성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12월부터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를 공급하여(단태아 50만 원, 다태아 70만 원) 공적 지원함으로써 산전 건강검진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2) 최근 산업화,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모성의 건강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그 문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5년 41.9%, 1995년 48.4%에서 2005년 50.1%, 2009년 49.2%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모성은 인구 재생산을 위한 출산(labour)과 함께 가사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노동(labour)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역할부담으로 인한 건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3)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만혼화로 인한 고령출산의 증가로 임신성 고혈압 및 당뇨, 유산 및 조산, 지연분만 등 고위험 임신과 불임이 증가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모성역할이 기대되는 25~29세의 경우, 69.0%로 증가하였다. 결혼연령은 1990년 20~24세의 경우 51.5%이었으나 2008년에는 24.1%로 감소된 반면, 30~34세는 1990년 4.2%에서 2008년 35.4%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첫 출산연령이 27.7세 (2000)에서 29.6세(2008)로 높아졌고 평균출산연령도 고령화되어 2009년 31세로 높아졌다. 만혼화는 의학적으로 생식능력을 저하시켜 최근 난임으로 진단받은 가임기 남녀들이 증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혼은 임신이 되어도 고령임신으로 인해 임신 중 고혈압, 조산, 당뇨, 태아발육지연, 태아염색체이상 등 여러 합병증과 의학적 문제를 발생시켜 모성 및 태아에게 장애와 사망을 초래한다.
4) 2000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14년 합계출산율(TFR)은 1.2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때문에 인구 질적 향상을 위한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출생아수의 감소로 인하여 분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의원과 산부인과의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이 발생되고 있다. 기혼여성은 물론 미혼여성의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로 청소년의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들의 높은 인공임신중절 시술로 인해 생식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3. 문제점
1) 100%에 이르는 산전, 산후수진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모성사망 수준
   →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는 모성사망비이다. 우리나라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 명당 15.7(2010)로 OECD 국가평균(7.2)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2010년 설정한 모성사망비 출생 10만 명당 ‘11.6’이라는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997년 모성사망비는 출생 10만 명당 20에서 2000년 15로 감소되었으나 2005년 14, 2006년 15로 2000년 이후 향상되지 않고 있다. 2006년 모성사망비는 35세 이후 급격히 높아져 35~39세의 경우 출생 10만 명당 38, 40~44세는 3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높은 모성 사망 수준은 고령임신의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적 대응을 포함한 사회 환경적, 교육적 접근 등 포괄적인 사업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 2009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15~44세 유배우 부인의 최종출생아의 안전분만율은 99%에 이르며, 산전수진 비율 99.8%, 산후수진율 90.9%로 대부분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산전관리 시기는 임신 8주 이내 수진비율이 87.3%이어서 임신초기 의료이용도가 높은 수준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모성 사망 수준은 높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의 양질의 건강관리 386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20) 서비스를 통한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산전관리 및 분만개조서비스 의료시설  
  →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분만수가와 의료분쟁이 빈번한 분만(전체 의료분쟁건의 약 40%) 서비스로 인해 산부인과 병의원의 분만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지역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51개 지역('10. 6월 현재)으로 이들 지역 임산부는 임신 및 분만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연령층이 감소된 이유도 있지만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건강보험 분만수가가 그 주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 개원의의 경우 64%가 분만서비스를 기피하여 분만실을 폐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만혼화로 인한 고위험 임신 증가와 불임진단 부부의 불임치료비용 부담 가중
  → 만혼화로 인한 생식능력 저하로 최근 불임(난임)으로 진단받은 여성은 2005년 11만 4천 명, 2006년 13만 2천 명, 2007년 13만 9천 명이었고, 남성은 각 년도 2만 1천 명, 2만 4천 명, 2만 6천 명이어서 매년 새롭게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여성과 남성이 공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불임 시술로 인해 다태아 출산이 증가하여 저체중아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저체중출생아 등록률은 3.8%(‘00), 4.3%(’ 05), 4.9%(‘08)로 증가하였고 다태아 출산율도 증가하였다. (2.2%(’ 05) → 2.8%(’ 08)). 기혼부부의 불임 발생률은 13.5%(2003)이며 불임부부의 26.6%가 비용부담으로 불임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150% 이하 가구에 한하여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건에 대해 1회당 각 50만 원, 150만 원(시술비의 50% 기준)씩 3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임시술 이외 치료에 따른 검사, 투약 및 처치는 일부만이 보험 적용됨에 따라 시술 전후 진료비용은 현재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2010년 정부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대상은 6만 2천 건으로 수십 만 명에 이르는 불임진단 부부를 고려할 때 일부 대상에 국한된 지원에 그치고 있다.

4) 정상범위보다 높은 제왕절개분만 비율
  →제왕절개분만 비율이 2001년 40.5%, 2005년 37.1%, 2008년 36.3%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율의 적정화 및 분만 관련 합병증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병원별 제왕절개분만 비율을 공개한 이후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다. 25~29세 분만건수 중 제왕절개분만 구성비는 감소추세인 반면, 30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를 보여 고령임신이 그 주된 요인의 하나이었다. 이 수준은 WHO 권고치인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 주요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18.8~31.8%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07년 자연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2008년 제왕절개술 전 질식분만 시도 수가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임신으로 인해 임신중독증 및 전치태반 등 분만 관련 합병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5) 가임기 여성의 높은 인공임신중절 시술 및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미흡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 10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이 15.8%이고 낙태수술 경험이 10명 중 3명(29.6%) 정도로 OECD 국가들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기 이후 잦은 인공임신중절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대처가 중요하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안전피임 실천비율이 낮은 가운데 인공임신중절 시행사유로 38.4%가 자녀를 원치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사회의 낮은 생명존중의식과 사전 피임 대처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성상담전문가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접근성이 낮아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이나 임신에 따른 조기대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합법성이 사회적 쟁점이나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여 음성적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생산체계 미흡으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6)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습득 기회 부족
  →또한 산전・산후 노출된 약물, 음주, 흡연 및 방사선 등 기형유발물질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부족으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의료기관을 찾은 임부의 50%는 임신 전 경구용 피임약 노출 등과 관련하여 의료인으로부터 인공임신 중절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부의 철분결핍성 빈혈 발생빈도는 조사된 바 없으나 50%의 임부에게서 철분결핍성 빈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 임신 중 철분결핍성 빈혈은 감염가능성을 높이고 조산 및 유산과 태아의 발육 저해 및 기형아
출산 원인이 됨에 따라 임부의 빈혈발생 예방을 위한 산전관리가 중요하다.

4. 추진방향
1)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건강정보 제공  및 지원환경을 조성, 구축한다.
2) 산전, 출산 및 산후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리적・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한다.
3) 조산, 유산, 태아사망, 산모사망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임신을 특별 관리하고 산전・산후 건강검진을 강화한다.
4)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의료적 지원과 표준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조기 대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가임기 남녀 생식 건강을 증진한다.

5. 세부추진계획
1) 분만 취약지역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및 공공투자 확대
  ① 찾아가는 임산부 검진 서비스
  ② 인접지역 분만 가능병원과 연계서비스 강화
  ③ 지역별 거점 분만병원 지정 및 육성·분만 취약 농어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사업 확대
  ④ 분만 취약지역별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시설 및 운영비 지원
2) 고령임신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및 공적 지원 확대
  ① 임신・출산 진료비(e바우처) 지원 확대
  ② 초음파 검사 등을 포함한 적절한 산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④ 조기진통, 분만 중 과다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별도 의료비 지원 확대
  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⑥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사업 강화
3) 산전・산후 건강관리 강화
  ① 산전・산후 진찰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보완
  ② 전문가 참여를 통한 가이드라인 개발
  ③ 표준 산전・산후 진찰서비스 반영된 산모수첩 제작, 배포
  ④ 표준 산모수첩 제작・배포
  ⑤ 산후우울증 여성 지원
4) 난임 부부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적,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① 난임 부부의 지원 확대
  ② 체외수정 시술 지원 확대

국외

1. 일본
▶일본정부는 소자녀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1987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저하되면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인구자질 향상 측면에서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모자보건법」제10조에 의거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육 및 상담 등 일관된 모성 건강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1) 일본의 산전 진찰 및 분만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① 일본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로 취약지역의 산부인과 의원의 폐업 증대와 분만서비스의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산과 서비스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다.
  ②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료사고 위험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야간시간대 출산, 고령출산 등 응급 산모 거부현상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과정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③ 고령출산에 의한 고위험 분만을 고려하고 위험을 사전 대처하도록 책정된 수가에 가산점을 신설하여 고령 임산부에 대한 분만수가를 인상하였다.
2) 가정방문 건강교육사업
  보건위생 측면의 지도뿐만 아니라 임산부 가정환경이나 생활환경을 관찰하여 이들의 건강유지·증진과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한다. 특히 산모가 육아경험이 없거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보건 가정방문 지도가 행해지고 있다. 방문지도는 대체로 신생아기 인생 후 28일까지이나 계속 지도가 필요한 경우 이 시기가 경과하여도 방문지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3) 출산 전 보건지도 사업
  임신·출산준비 및 육아 등에 관해서는 그간모자보건상담지도사업을 통해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임신 중 특히 임신 후기에 임부가 육아에 대한 불안을 잘 관리하지 않아 출산 후 육아불안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이나 출생아의 건전한 발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 유아학대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임신후기 임부와 그 가족을 산부인과의사가 소아과의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소아과의사가 육아에 관한 보건지도를 실시, 육아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생아의 담당 의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4) 신혼교실, 엄마아빠교실, 육아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육아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와 상담을 실시한다. 동시에 신혼교실, 엄마아빠교실, 육아교실 등 강습회 방식에 의한 집단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여 모자보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상담지도를 시행한다.
5) 임산부 영양교실
  임신 또는 수유 중 필요한 건강과 영양관리(임신중독증과 빈혈 예방), 모유수유 방법, 이유를 권하는 방법, 간식을 주는 방법, 비만예방을 위한 영유아 놀이법, 그리고 육아에 관한 모성들 간의 정보교환 등 육아 및 식생활 등에 관한 실습을 중심으로 집단교육을 수행한다.
6) 영유아 영양교실, 보건교실
모성을 대상으로 영유아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실천행위와 올바른 이유식 또는 유아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 또는 추천하고 조리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영유
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질병 응급조치 등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7) 산후 부모와 자녀의 심적 건강지원 교실
산모가 자녀양육에 불안 또는 부담을 느끼거나 출생아의 심신의 발달을 걱정하는 산모 또는
보호자들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교실이다. 필요에 따라 보건간호사 등이 지
도를 실시한다.

2. 미국
▶ 미국 연방정부의「보건성(DHHS: Departmentof Health & Human Services)」「보건자원·비스국(HRSA: Health Resources and ServiceAdministration)」의‘모성· 아동건강국(MCHB:
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내‘건강출발 · 주산기 서비스과(DHSPS: Division ofHealthy Start and Perinatal Services)’는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주산기의 영아 및 모성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출발· 주산기 서비스 과(DHSPS)’는 연방·주 및 지방 정부, 공공·사립 기관, 그리고 의료소비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관하여 협력하며,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모성의 건강요구는 물론 임신 전 요구도와 2세 이하 영유아의 건강요구를 파악한다.
1) The Healthy Start Program
  Healthy Start Program은 건강한 여성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게 되며 건강한 사회활동이 가능함으로써 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아래, 1991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모자보건 프로그램이다. 각 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목적은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을 위하여 주산기의 임산부 및 아동의 건강증진과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체계의 접근장애와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다. Healthy Start Program은 메디케이드(Medicaid), 주정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State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지역사회보건센터 등과 같은 주정부 주산기 의료체계와 협동적으로 강하게 연계하고 지역사회단체 등이 협조하여 담배, 술 같은 위험인자를 감소시켜 모성과 그 가족을 건강증진으로 이끄는 행위로 유도하고 있다.
2) Perinatal Depression Program
  2004년부터 미국의회는 출산전후 주산기우울증 프로그램(Perinatal Depression Program)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언어로 집중적인 공중 보건교육으로 실시되어 주산기우울증과 경고증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그 가족의 정신건강 안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주산기우울증과 정신적 문제를 가진 빈곤층 가족을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도 줄어들었다. 2006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모성 및 영아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불안장애, 상해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임산부와 영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The Business Case for Breastfeeding
  미국연방정부의「보건성(DHHS)」‘모성·아동건강국(MCHB)’‘건강출발·주산기서비스과(DHSPS)’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산 후 사회활동 여성에게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의 고용주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직장에서 모성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지 프로그램 즉, ‘TheBusiness Case for Breastfeeding’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4) Prenatal Hotline
  지역사회에서 산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하면 언제든지 전화하여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의사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스페인 어 등 별도로 대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5) PEP(Prenatal Education Program)
  텍사스주정부의「Department of State HealthServices」에서는 산전교육 프로그램(PEP;Prenatal Education Program)을 주관하고 있다. 주로 간호사가 출산준비교육자이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19세 이하이면서 임신 5개월(임신 24주) 이전의 임부로 교육비는 무료이다. 10대 임부의 요구에 맞추어 산전교실(산전관리, 영양, 임신과정), 신생아 관리, 초기 영아발달과정, 모유수유 등으로 구성된 출산준비교실과 부모교실 등을 운영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다.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강사가 임부 가정 또는 학교로 방문하여정신건강상 담을 실시한다.

3. 영국
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지침에 따른 임신 시기별 건강교육내용 표준화
  건강 교육은 산전검진일정과 맞추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즉, 지침서에는 산전관리 횟수를 합병증 없는 임신의 경우 초산부 10회 10), 경산부는 7회로 규정하고, 각 시기에 필요한 상담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다. 각 시기에 해당되는 검진내용과 교육주제를 갖춘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자간증, 임신성당뇨 등에 대한 징후나 소견을 관찰하여야 한다.
2) 산전 생활습관 지침 및 정보 제공 의무화
  국가보건의료체계(National Health System)의 지침서에 따르면 산전관리는 여성 중심적 서비스와 근거중심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임산부는 산전관리 과정 중 근거중심의 정보(evidence-based information)를 받고, 산전관리의 목적, 내용, 과정에 대하여 의료인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의료인은 산전 관리 시 임부에게 안내서를 제공하며, 임산부 식이(엽산, 철분제제, 비타민A 등)와 약물복용에 대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운동 강도, 음주, 성생활 등의 생활습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임신기간 중 특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캐나다
1) 국가 산전관리 및 임산부 건강교육 지침 개발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GuidelineAdvisory Committee에서는 산전관리 내용을‘선별검사’, ‘상담 및 교육’, ‘예방’등 세 영역로 구분하여 임신 각 시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내용을 각각 제시, 포괄적·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임신 중 필요한 상담 및 교육 횟수는 8회 11)이며, 특별히 임신 전 1회 교육을 권장하고 있어 상담 및 교육 횟수는 총 9회이다.
2)  Healthy Pregnancy Strategy
  캐나다「보건부(Health Canada)」산하「공중보건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의‘모성·영아건강분과(Maternal and Infant HealthSection)’에서는 2005년부터「보건부」와 함께 건강한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건강한 임신전략(Healthy PregnancyStrategy)’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Family-Centered Maternity and Newborn Care National Guidelines   캐나다 정부는 모성과 신생아에게 가족중심의 안전하고 숙련되며 개인 맞춤화된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족중심의 모성 및 신생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성에게 적절한 서비스이어야 하고, 임신 및 출산은 정상적인 건강한 삶의 이벤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의 지지와 참여 또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00년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인 ‘가족중심 모성·신생아관리 국가지침(Family-Centered Maternity and Newborn CareNational Guidelines)’을 개발, 보급하였다.

5. 라오스
1) 최근 발표된 보건사회지표 조사에 따르면, 라오스 임산부 사망률은 10만 건의 출생 당 357건으로 2005 대비 48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높은 사망률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시설 열악 및 의료 인력 기자재 부족과 시설 이용 분만 저조, 조산사 부족들을 꼽을 수 있다.
2) 의료시설의 수가 적고, 있다고 해도 거주지에서 의료센터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악한 라오스 도로 여건상 병원을 찾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 불안전한 위생 상태로 인해 산모와 영아 모두 세균에 노출,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며 출산 후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위험한 환경이다
4) 출산 준비에 필수적인 산전 검진을 4회 이상 받는 경우는 37%, 산후 산모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93%로 산전, 사후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많다.
5) 라오스 정부는 제7차 보건 인력 개발 전략 및 통합 모자보건 분야 전략을 수립해 보건의료 인력양성과 서비스의 질향상을 통한 임산부, 영아 및 아동사망률 감소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센터를 설치해 전국 모자보건사업 현황 모니터링, 모자보건 사업 관련 통계 업데이트, 교육연수 실시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결론
라오스에서 모자 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점 정책이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개도국일수록 위생상태와 환경이 열악하여 감염에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생 상태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다른 사회적인 요소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출산장력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원인은 다르지만 분만과 관련되어 모자보건의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을 사례로 들어 라오스의 모자보건 사업에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오스는 분만 시 시설 이용도가 낮고, 병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의 방문간호를 기반으로 라오스 취약지역 임산부를 파악하여 산전 간호와 교육을 실시하고 분만 예정일쯤에 시설을 이용하도록 미리 이동시설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산후 관리도 마찬가지로 방문간호를 통해 태어난 영아와 산모의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산부 건강증진 교육사업의 공공화 필요성 및 추진방향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제개발협력 이슈 - 모자보건   - http://naver.me/5aI6WA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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